돌려막기 방식으로 12명 상대 범행…"피해자들 정신적 고통 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20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2천2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25일부터 1년여 동안 '사채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0%의 수익금을 주겠다. 100일 동안 매일 6만5천원씩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12명을 속여 약 21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해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 아니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친구가 이혼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로 가까운 지인을 속여 1천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투자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은 채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중 16억여원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이체했고,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5억여원"이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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