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양원모 기자]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천공이 아닌 풍수지리학자 백재권 사이버한국외대 겸임 교수가 관저 부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백재권, 천공 둘 다 부지를 찾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 전 대변인은 24일 MBC 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백씨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개조된 옛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찾았다는 KBS 보도와 관련, ‘백 교수도 오고, 천공도 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부 전 대변인은 “백재권 교수만 왔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육군 쪽의 입장을 보면 백 교수와 다시 천공이 왔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인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을 (백 교수 또는 천공이) 들어가서 확인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KBS는 지난 21일 경찰이 천공의 대통령 관저 부지 방문 시기로 지목한 지난해 3월 한 달 치 공관 폐쇄회로(CC) TV 영상과 군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천공이 아닌 백 교수가 관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부 전 대변인은 공관 관계자나 부 전 대변인에게 천공 방문 사실을 귀띔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이 백 교수와 천공을 헷갈렸을 가능성에 대해 “(두 사람은) 수염이 좀 길다(천공)는 것을 제외하고는 용모, 외모 자체가 전혀 다르다”며 “그런 착오를 팩트 체크하지 않고 (육군 서울사무소가) 총장에게 보고하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 전 대변인은 “총장 공관이 위치한 한남동은 그때 당시만 해도 합참의장, 해병대사령관 공관이 있었다.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공관이 있는 우리나라 안보 핵심 라인들이 있는 특수 구역”이라며 “이건 방문이 허가받기도 어렵고, 그런 데는 민간인이 들어갔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부 전 대변인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이게 만일 무단출입이고, 이것에 어떤 동조를 했다면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면 민간인뿐만 아니라 이거에 동조한 이런 사람 관련자들도 처벌받게 돼 있다”며 “그래서 백 교수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국정 농단 혹은 공관에 방문했다 이런 것을 갖고 조사가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법을 원칙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가 앞으로 이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천공의 한남동 대통령 공관 선정 개입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공군 소령 출신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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