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거래조건 담합한 알바몬·알바천국 제재…과징금 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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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거래조건 담합한 알바몬·알바천국 제재…과징금 26억원

데일리안 2023-07-24 12: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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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무료서비스 축소해 유료전환 유도

매출감소 대응하고자 수익 증대방안 모색

담합 행위로 이용자 부담 가중…시정명령

공정위 “민생분야 담합 감시 강화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2개사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잡코리아(알바몬),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등 2개 사업자가 복점하고 있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에서 담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차단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단기 아르바이트에 특화된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2020년 매출액 기준 알바몬 약 64%, 알바천국 약 36%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다.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 규모는 2013년 약 403억원에서 2017년 약 870억원으로 2배가량 빠르게 상승했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시장 규모가 감소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했다.

특히 2018년은 역대 최고 수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 규모 축소가 예상됐다.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규모 및 점유율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규모 및 점유율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2개 사업자는 2018년 1차 합의를 통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구매 주기도 단축했다.

구체적으로 무료공고 게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축소하고, 무료공고 게재 건수도 ID당 무제한에서 5건으로 줄였다.

또 무료공고가 불가한 업종을 확대(지입, 경매 등 업종 10여개)하고 무료공고의 사전 검수 시간은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했다. 유료서비스는 공고 게재 기간을 축소(31일→21일)해 이용자들이 더 자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2개 사업자는 합의내용을 2018년 6, 7월에 공지하고 시행했으며, 이용자 반발을 고려해 서로 시차를 두고 적용했다.

그러나 1차 합의 후에도 매출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자 2차 합의를 통해 무료서비스를 더 축소하고 유료서비스 가격도 함께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즉시등록 상품 가격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약 14% 인상했다. 또 양사 간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열람서비스, 알바제의 문자 상품 가격도 건당 44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했다.

2차 합의내용은 양 사간 1~2주간 시차를 두고 2019년 1월부터 적용했다.

알바몬·알바천국 법 위반행위 주요 내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알바몬·알바천국 법 위반행위 주요 내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2개사가 플랫폼 시장에서 이 사건 담합으로 중소사업자 부담이 늘어나고 이용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별로 과징금(잠정) 잡코리아 15억9200만원, 미디어윌네트웍스 10억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인혜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며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산업분야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료서비스 축소 및 가격인상 등 공지문 ⓒ공정거래위원회 무료서비스 축소 및 가격인상 등 공지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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