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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림동 범행 영상이 무분별하게 돌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었다”며 “현재 영상을 최초 유포한 사람을 확인해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이 잔혹해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 모니터링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17건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림동 범행 영상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영상을 유포·게시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모(33)씨를 ‘조선제일검’이라고 칭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 등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형사국장은 “(피의자와) 비슷한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검토해보겠다”고 말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보인다.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오는 26일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한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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