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채운 채 용변을 보게 하면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작년 2월 다른 수용자 10여명과 함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문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질렀다.
교도소 측은 A씨에게 약 5시간 동안 허리에 두른 사슬과 수갑이 연결된 금속보호대를 채웠고 화장실에 갈 때도 풀어주지 않았다.
A씨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냈고 교도소는 급박한 상황에서 임의로 보호장비를 해제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이 교도소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규칙을 어기고 A씨의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에는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용자의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인권위는 수용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용변을 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교도소장에게 해당 업무 담당 직원에게 직무 교육을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way77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