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30대 친모 영아 사체 유기…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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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30대 친모 영아 사체 유기…경찰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2023-07-24 11:1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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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고의로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은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 발생 당시 20대였던 A씨는 2016년 6월 충주 소재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가 사망하자 A씨는 원룸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자체로부터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하다가 관련 정황을 파악, A씨로부터 지난 21일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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