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말고 주먹과 '니킥' 주고 받은 연인…벌금·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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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말고 주먹과 '니킥' 주고 받은 연인…벌금·징역형

아이뉴스24 2023-07-24 10:1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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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경북 포항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를 폭행하며 난투극을 벌인 연인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북 포항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를 폭행하며 난투극을 벌인 연인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인 관계였던 이들은 지난 2월 4일 오후 1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한 도로에서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서로 말다툼하게 됐다. A씨는 남자친구 B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운전 중이던 B씨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때리자 도로에 차를 세운 뒤 왼손으로 A씨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무릎으로 얼굴과 머리를 5회 가격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에게 치료비 지급을 약속했지만 이후 치료비 지급을 거절했다"며 "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선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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