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 공동대표 송모씨와 성모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송씨는 송승헌 전 동원건설 회장의 3세로, 박규리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들은 2021년 9월에 결별했으나, 검찰은 박규리가 피카 큐레이터 겸 최고 홍보 책임자로 근무했던 만큼 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에 박규리는 지난 2월 소속사를 통해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본인은 미술품 연계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송씨 등이 투자할 미술품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마치 사업에서 성과를 내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허위사실로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모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카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뒤 가격을 올리기 위해 불법 MM(Market Making) 작업을 하는 등 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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