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도중 고가의 롤렉스 시계를 도난당한 피해자가 직접 10대 범인을 잡아 이목을 끌었습니다.
2023년 7월 23일, 서울에 사는 A씨(나이 28세)는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시중 가격 1500만원에 달하는 롤렉스 시계를 판매하기 위해 B씨(나이 18세)를 집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B씨는 잠시 물건을 보자며 롤렉스 시계를 건네받더니 그대로 달아나 버렸고, 슬리퍼를 신고 있던 A씨는 범인을 따라잡지 못해 놓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단서가 부족해 범인을 잡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B씨에 대해 아는 것은 당근마켓 닉네임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본격적으로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B씨의 닉네임으로 당근마켓을 샅샅이 뒤져 범인이 명품 신발을 팔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게시글을 찾아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사기 피해자들이 범인들의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를 공유하는 사이트 '더치트'에서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B씨의 사진과 거주지 등 기본 정보를 얻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취합한 정보들을 이용해 SNS에서 B씨를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불과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이 하루면 해내는 일을 경찰이 “잡기 힘들다”며 발을 뺀 것이었습니다.
그는 알아낸 모든 정보를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월 28일 경찰에 전달했고, 결국 B씨는 자수했습니다.
범인 잡았지만 또다시 분노한 피해자
피해자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약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범인이 자수를 한 상태여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그는 B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시계를 이미 헐값에 팔았고 그 돈을 다 썼다"며 시계를 누구에게 팔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3월 2일부터 다시 자신의 시계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시계를 거래하고 감정하는 곳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롤렉스 시계가 매물로 나왔는지 문의했고, 모든 중고거래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시계가 부산에서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었고, 즉시 부산으로 내려가 경찰과 함께 시계 매도자를 만났습니다.
B씨가 훔친 이 시계는 처음 500만원에 판매된 후 다시 800만원에 현 주인에게 도달했으며, 이 주인은 1000만원에 물건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현행법상 현 주인의 매입 금액인 800만원을 지불해야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A씨는 일단 서울로 돌아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지난 3월 4일 추가로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A씨의 조사 내용들을 확인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물건을 판매한 이후로도 1∼2차례 더 거래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다. 장물을 추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결국 시계를 찾았으나 현재 주인이 범죄와 관련 없는 '선의 취득'을 해서 압수가 어려웠다. A씨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니다.
직접 나서 하루 만에 도둑을 잡고, 사흘 만에 시계를 찾았지만 물건을 되찾을 수 없는 A씨는 허술한 법체계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그는 "범인이 실형도 안 받고 나만 혼자 손해를 보게 됐다. 이게 대한민국 피해자의 현실이다. 절도 당한 게 죄"라며 "초범에 미성년자면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부추기는 꼴이다. 법이 약하니 미성년자 범행이 유행하는 거 아닌가. 피해자가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다"고 토로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반인도 찾는 범인을 경찰이 못 잡는다고 한 게 황당하다", "피해자가 수사해서 알려줘도 처벌이 어렵다는 대한민국 현실에 개탄스럽다", "더치트에 피해자가 더 있던 거 보면 상습법인 것 같은데 꼭 처벌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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