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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13일 직장 동료 B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20만원이 부족하다며 며칠 뒤 일한 돈 85만원이 나오면 갚겠다면서 돈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돈을 갚지 않고 2021년 10월까지 비슷한 거짓말로 B씨를 속여 286회에 걸쳐 1억300여만원을 빌렸다.
2021년 2월에는 근무하던 회사 대표인 C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총 642회에 걸쳐 2억2400여만원을 챙겼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직장동료, 고용주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3억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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