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계획에 따라 2022년 4월에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을 살펴보던 중 근로자 14명 중 10명이 2개월 정도 짧게 근무 후 모두 같은 날짜에 퇴사한 정황을 부정수급 혐의로 보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서 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구속된 사업주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간이대지급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브로커 B씨와 부정수급의 범행을 공모해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뒤, 브로커 B씨와 함께 6400여만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최종수 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업주 A씨와 브로커 B씨의 범행에 동조한 허위근로자 8명, 임금을 부풀리기한 6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및 배액징수를 통해해 엄단할 예정이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