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수천만원 부정수급 지시한 40대 사업주 등 구속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수천만원 부정수급 지시한 40대 사업주 등 구속

중도일보 2023-07-22 10:10:03 신고

3줄요약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21일 허위근로자 등을 모집하고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 9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사업주 A(45)씨와 브로커 B(47)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계획에 따라 2022년 4월에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을 살펴보던 중 근로자 14명 중 10명이 2개월 정도 짧게 근무 후 모두 같은 날짜에 퇴사한 정황을 부정수급 혐의로 보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서 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구속된 사업주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간이대지급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브로커 B씨와 부정수급의 범행을 공모해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뒤, 브로커 B씨와 함께 6400여만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최종수 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업주 A씨와 브로커 B씨의 범행에 동조한 허위근로자 8명, 임금을 부풀리기한 6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및 배액징수를 통해해 엄단할 예정이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