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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 할당 신청은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약 1달 동안 받는다.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 할당 대상이다. 28㎓는 4세대 이동통신(LTE)보다 20배 빠르다고 알려진 대역이다.
할당 신청은 전국 단위와 권역 단위가 동시에 진행된다. 할당 대가는 전국 단위 기준 742억원으로 2018년 할당 금액인 2072억원의 3분의1 수준이다. 권역별 최저경쟁 가격은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 등으로 산정했다.
설비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이통3사의 참여는 제한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가, 지난 6월에는 SK텔레콤의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바 있다. 3년 안에 구축 해야할 기지국 의무 수량도 기존 1만5000대에서 절반 이하인 6000대로 줄여 부담을 낮췄다.
정부가 중저대역 주파수 추가 공급계획 없이 28㎓ 주인 찾기에만 집중한단 지적이 나오면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8㎓는 활용도가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탓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8㎓ 주파수 대역은 전파의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떨어진다. 좁은 지형에 고층 건물이 많아 밀도가 높은 국내에서는 기업과 소비자 간(B2C)용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28㎓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등 전용 단말이 없어 시장 규모도 작다.
현재 유일하게 제4이통 도전 의사를 밝힌 미래모바일이 중저대역 주파수인 2.3㎓ 대역 할당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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