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승단 심사를 앞두고 품새 교육을 하던 중 7살 원생을 학대한 태권도 6단 사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사범 A(3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태권도 학원에서 수강생 B(7)군을 때리는 등 15차례 신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품새를 가르치다가 자세를 교정한다며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밀쳤고, B군은 눈물을 흘리며 운 적도 있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태권도 6단인 A씨는 재판에서 "교육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며 "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품새 교육을 하면서 학대에 해당하는 과도한 행위를 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피해 아동은 A씨가 다가오자 몸을 피하며 두려워하거나 품새 교육 중 울기도 했다"며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맞는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나 그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국기원 승단 심사를 앞두고 태권도 1단을 따게 해주려는 교육적 동기로 일부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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