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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는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2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권고안을 '제명' 의견으로 결론지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남국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 요구한 부분이 국회의원윤리강령 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와 또 하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 청렴의무 조항 위반 역시 마찬가지로 양당이 징계를 요구했다"며 "거기에 대해 장시간 토론, 자료조사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자문위원장은 김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해선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점과 그동안 해왔던 (거래)내역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이 총 4회에 걸쳐 자문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총거래액과 거래 횟수,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및 해당 기간 수당 절반 감액, 제명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윤리특위는 자문위가 권고한 징계안을 토대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간 의원들에 대한 특위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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