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주말 근무라던 남편…매번 마사지 업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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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주말 근무라던 남편…매번 마사지 업소 갔다"

아이뉴스24 2023-07-21 0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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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이 주말마다 불법 마사지 업소에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년의 연애 후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던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시부모가 보태준 돈으로 전셋집을 얻어 신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아내는 결혼 1주년 무렵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주말마다 근무를 나갔던 남편이 회사가 아닌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찾았다는 것이다.

이를 들은 아내는 남편을 추궁했으나 남편은 '피곤해서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 뿐'이라 해명했다. 아내는 이를 믿고 넘어갔으나 며칠 뒤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 됐다.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남편이 각종 마사지 업소와 주고받은 메시지 명세가 잔뜩 있었다. 또 업소 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성과 따로 만난 흔적도 있었으며 아내와 연애 중에도 수시로 불법 마사지 업소에 출입한 정황도 발견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을 의부증 환자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아내는 전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우리 민법서 이혼 사유에는 부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가 포함돼 있다"며 "남편처럼 불법 마사지 업소에 드나들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동은 이혼 사유"라고 못 박았다.

이어 "아내는 시부모의 자금으로 마련한 전셋집에 살고는 있으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구나 가전제품 등 혼수를 마련했다. 또 맞벌이 생활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아내 역시 전셋집의 관리 및 유지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상대방이 유흥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만나 그 혼인 생활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연의 아내는 상간 소송 제기를 위해 남편이 따로 만난 마사지업소 종업원이 누구인지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또 "해당 여성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상간 행위를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 정보통신 기기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그런 식으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면 정보통신망 침해나 비밀 침해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약간 불법적으로 취득을 한 증거라도 이혼 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는 사용은 가능하다. 다만 주의는 기울이셔야 한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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