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버린 아빠는 최대 '징역 1년'인데…영아살해·유기는 최대 '사형'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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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버린 아빠는 최대 '징역 1년'인데…영아살해·유기는 최대 '사형' 법 개정

폴리뉴스 2023-07-20 11:46:39 신고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사진=pixabay]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사진=pixabay]

[폴리뉴스 이설아 기자] 최근 국회가 영아 살해 범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처벌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한 가운데, 아이를 버린 아빠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수위가 낮은데 어머니에 대한 처벌만 강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 살해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영아 살인은 10년 이하 징역에서 사형·무기·5년 이상 징역으로, 영아 유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된다.

이같은 법 개정은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을)은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아이 양육을 저버린 아버지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현실에 대한 외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아살해·유기죄 항목을 적용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에 해당하는데, 정작 그런 환경의 개선 없이 처벌만을 강화한다고 해서 아동 유기 등이 사라지는 실질 효과가 있겠냐는 시선이다.

지난해 7월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강화 관련 법률을 대표 발의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양육비 지급 소송을 해도 법원에서 감치(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할 때 교도소, 유치장 등에 가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낮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감치 결정이 내려져야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그마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불과한 상황에서 감치 결정마저 잘 내려지지 않아 처벌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설명이다.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내린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되지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감치 절차가 시작된 424건 중 감치성공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

김미애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이자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국회가 인식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힘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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