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술에 취해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한 소방관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최혜승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소방관에 대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 소방관은 지난 3월 4일 오후 9시 20분께 전북 정읍시 한 술집에서 전기난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옆자리 손님 B씨를 쟁반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있기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약 3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에 충실했고, 최근 발현된 폭력성은 외상 사건(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장기간 노출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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