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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흉기로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는 여자친구가 거부하는데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 범행은 B씨가 A씨 폭력을 피해 잠옷 바람으로 도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A씨는 성폭행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져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격한 체격 차이가 있는데 피고인은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위협했다”며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과 후유증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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