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0대 중학생 2명을 불러내 100차례 넘게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폭행, 강요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12시쯤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대 남성 B군과 C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 등이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생각해 이들의 뺨을 각각 100회 넘게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 등도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히게 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고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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