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판기사 쓴 기자 폭행한 변호사 징역 1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수처 비판기사 쓴 기자 폭행한 변호사 징역 1년

연합뉴스 2023-07-20 10:26:46 신고

3줄요약

와인병 던지고 협박…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로고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0일 협박,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재물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재물손괴 외 혐의는 부인하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변호사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와 술을 마시던 중 와인병 등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에 얘기해 너를 자르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A 변호사는 해당 기자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점을 문제 삼아 언성을 높이다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자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작년 5월 A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