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병 던지고 협박…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0일 협박,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재물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재물손괴 외 혐의는 부인하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변호사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와 술을 마시던 중 와인병 등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에 얘기해 너를 자르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A 변호사는 해당 기자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점을 문제 삼아 언성을 높이다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자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작년 5월 A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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