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급결제 허용 검토에 기대감 속 신중한 금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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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급결제 허용 검토에 기대감 속 신중한 금투업계

데일리안 2023-07-19 12:30:00 신고

금융위 비은행권 지급결제 확대 허용 검토 지속

서비스 편익 제고 및 은행과의 경쟁 본격화 계기

리스크 증대 논리 반대로 논의 길어질 가능성도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증권사에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속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허용을 요청해 온 숙원 사안으로 허용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은행들과의 경쟁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담겼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신중함도 엿보인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검토를 진행 중인 비은행권 지급결제 확대 허용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가 이 사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논의에서의 핵심이 증권사에 법인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할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지난 2006년 자본시장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지급결제 허용을 적극 요구해 왔는데 이듬해인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개인 대상 지급결제만 허용됐고 법인 지급 결제는 허용되지 않았다.

당시 국회 심의에 따라 금융결제원 규약에서 증권사가 법인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증권사들이 법 제정에 앞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조항을 넣는 대가로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망 이용 명목으로 총 4000억원의 특별참가금을 냈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이때문에 현재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허용된 단순 송금 업무를 제외하면 증권사는 법인 고객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은행의 가상계좌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야기돼 왔다.

증권사에 법인 지급 결제가 허용되면 기업들은 월급이체와 같은 CMS(소액 대량 자금이체)나 영업활동에 필요한 PG(기업·고객 간 전자상거래 대금 이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과 함께 비용 절감도 가능해진다. 건당 70~100원을 내야 하는 은행연계망 대신 소액결제망 직접 참가로 비용이 10~14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의 입장에서는 법인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과의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지급결제 허용을 통해 기업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기업금융(IB) 부문 강화도 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14개 주요 증권사 대표이사들은 지난 3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은행권의 극심한 반대는 여전한 변수다. 한국은행 등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수신 기능이 취약해 금융시장 변동에 민감한 자금조달 구조인 증권사들에게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유동성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대기업 그룹 산하에 있는 증권사들도 있는 만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정책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강조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가 비은행권 지급결제 확대 허용에 대한 결론을 쉽게 내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지난 5일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서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낸 것도 이같은 고심의 방증이다.

이때문에 아직 검토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현재 증권사가 법인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인 지급 결제 허용이 증권사들의 오랜 숙원 사안인 만큼 이번에는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나”라면서도 “은행들의 반대가 여전한데다 금융당국도 추가 검토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섣부른 전망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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