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청주·괴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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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청주·괴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내외일보 2023-07-19 12:1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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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경북119특수대응단이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22명, 실종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경북도소방본부제공)2023.7.1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19일 오전 경북119특수대응단이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22명, 실종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경북도소방본부제공)2023.7.1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13개 지자체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News1
행정안전부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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