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형사 고발
이행독촉 공문 2차례…“강력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용역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불이행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0년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207만9000원과 지연이자,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60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399만6026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공정위로부터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위 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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