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에 장기 유지보너스 지급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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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에 장기 유지보너스 지급 제한된다

데일리안 2023-07-19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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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이미지.ⓒ픽사베이 보험 계약 이미지.ⓒ픽사베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활동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와 건정성 악화를 우려해 장기 유지보너스를 지급해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을 막으면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합리한 보험상품으로 인한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 · 판매로 인해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먼저 마치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되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완료 이후 계약전환(승환) 유도 가능성이 있었다. 또 납입기간 종료(원금보장)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이에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지 못하게 한다.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질병 · 치매보험 등에도 동일기준 적용된다. 올해 안에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더 마련될 예정이다.

이밖에 운전자보험도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면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상품 개선방안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판매상품은 8월 말까지 개정하면 돼 절판마케팅 우려가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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