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대표이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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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대표이사 검찰 고발

이데일리 2023-07-19 12:00:00 신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게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208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60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공정위로부터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자들은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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