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안민희 기자]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개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하고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18일) 오후 6시 30분 성범죄 피해자였던 B씨 집에 침입한 뒤 B씨의 개를 둔기로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B씨 집에 사람은 없었고 주변을 지나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B씨를 강제 추행 후 정신질환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재범과 도주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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