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가중처벌법 적용…최대 징역 15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가중처벌법 적용…최대 징역 15년

한스경제 2023-07-19 10:26:51 신고

3줄요약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술을 마신 채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도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대 징역 15년을 구형할 수 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킥보드의 음주운전의 경우가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해도, 킥보드의 운전자가 당연히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탄 채로 마주 오던 60대 여성 B 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웃도는 해당하는 0.144%인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