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술을 마신 채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도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대 징역 15년을 구형할 수 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킥보드의 음주운전의 경우가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해도, 킥보드의 운전자가 당연히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탄 채로 마주 오던 60대 여성 B 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웃도는 해당하는 0.144%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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