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209시간 기준 월급은 201만 58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2.5%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18일) 8차 수정안 제시 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천820~1만150원 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19일 새벽 11차 수정안까지 임금이 제시됐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침을 앞두고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돌입했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 돌파 여부가 관심사였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9대 9대 9였던 근로자위원 대 사용자위원 대 공익위원 구도가 깨진 것이다.
앞서, 6월22일 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2210원을 제시하기도 했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노동계는 올해부터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인건비를 올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 양쪽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서까지 차수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쯤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한편, 1986년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온 최저임금은 지속해 인상됐다. 삭감(인하)은 물론 동결도 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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