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유기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조경태 국민의힘·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2건을 병합·심사한 위원회 대안이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영아 살해·유기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졌다. 6·25 전쟁 직후 원하지 않는 출산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아의 생명권을 성인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유기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전국민적 분노가 일자 국회는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섰다.
이에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영아에 대한 생명권을 보다 보호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유아 살해·유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 지난달 28일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한다. 부모가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등록 아동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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