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충남 지역 집중호우로 곳곳이 침수돼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펜션에서 예약한 고객에 환불을 거절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이용하기로 했으나 전날 기상이 악화돼 업주 B씨에게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용 전날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며 당일 천재지변으로 못 오게 될 때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B씨는 하루만에 말을 바꿨다.
예약 당일 오전부터 충남 지역에 심각한 호우가 쏟아졌고 공주시 옥룡동, 금성동 등 곳곳이 물에 잠기고 주민 1명이 숨지는 등 수백 명이 대피하는 상황이었다.
또 금강교는 홍수경보가 발효돼 농지 침수를 비롯해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세계문화유산마저 물에 잠겼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불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또 한 번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아침부터 공주 지역에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다. 그런데도 B씨는 '본인 펜션에 오는 길은 막힌 곳이 없으니 올 수 있다'며 환불을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 했다.
A씨는 "3시간 이동해서 공주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아침부터 금강 홍수경보,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는데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가 공주 사는데 지금 침수돼 아주 위험한데…", "오늘만 장사하고 마는 거냐", "손님이 온다고 해도 말려야 할 판에 조만간 문 닫겠네"라며 업주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상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이유로 숙박, 오토캠핑장 시설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환불을 놓고 여전히 소비자와 업주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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