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는 등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검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항소심 판결 상고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고제기 의견으로 의결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상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위 등 대구 강북서 경찰관 5명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기소됐다.
또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B씨를 붙든 뒤 B씨가 투숙한 객실을 영장 없이 사후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직권남용체포)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경위 등의 B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했고 B씨에게 가한 폭행이 체포 과정에서 수반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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