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마약사범 불법체포 혐의 경찰관들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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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마약사범 불법체포 혐의 경찰관들 무죄에 상고

연합뉴스 2023-07-18 10:4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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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는 등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지검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고검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항소심 판결 상고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고제기 의견으로 의결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상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위 등 대구 강북서 경찰관 5명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기소됐다.

또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B씨를 붙든 뒤 B씨가 투숙한 객실을 영장 없이 사후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직권남용체포)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경위 등의 B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했고 B씨에게 가한 폭행이 체포 과정에서 수반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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