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 모독죄"... 태국에서 '지폐 밟으면' 징역 간다는 소문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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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 모독죄"... 태국에서 '지폐 밟으면' 징역 간다는 소문의 진실

하이뉴스 2023-07-18 08:0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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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는 각양각색의 나라가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법도 많다. ‘이런 법도 있다고?’라고 할 정도로 세계 각국에는 다양한 법이 존재하는데, 특히 태국에서는 지폐를 밟으면 국왕 모독죄로 징역 간다는 소문이 존재한다.

또한 남태평양의 청정 휴양지로 불리는 '팔라우'는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선크림을 판매하는 것과 사용한 것도 불법이다.

이처럼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법이 존재하는데, 태국에서의 지폐 소문의 진실은 정말 진실일까? 오늘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입헌군주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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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나라이다.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군주가 존재하지만, 군주가 직접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따라 군주의 권력은 제한받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이다.

태국 외에도 영국,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전부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짜끄리 왕가' 
'짜끄리 왕가' 


보통 입헌군주제 국가 속 왕실은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치권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태국은 유독 ‘짜끄리 왕가’의 힘이 강한 나라로, 이들은 정치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태국 군대가 정치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왕의 승인이 필요할 정도이다.

태국의 군부를 ‘왕의 군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불교의 힘이 강한 태국에서 국왕은 헌법이 명시한바 ‘불교도이며 종교의 수호자’로서 군림하는 인물중 하나다. 따라서 태국 국민들에게 신성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왕의 군대, 짜끄리 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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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태국에서는 왕실에 대한 예의를 전제군주제 시절에 버금갈 만큼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왕실 권력 강화의 수문을 연 인물은 ‘라마 9세 대왕’인 ‘푸미폰 아둔야뎃’이다. 그는 1946년부터 2016년까지 70년간이나 태국을 수호한 국왕이다. 

1932년 군사 쿠데타로 전제군주제가 폐지되고 입헌군주제가 도입되며 왕권은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라마 9세가 등장해 왕실의 기반을 다시금 다졌다.

또한 1992년 태국 군부가 의회를 무력으로 해산시키고 이에 맞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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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도 사용해 태국 사회가 아주 혼비백산이었다.

이때 라마 9세는 군부 세력을 왕실로 불러들여 호통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는 카리스마를 보여줬다. 그 결과 군사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다.

따라서 입헌군주제 국가인 태국에서는 강력한 권력을 지닌 왕가를 모독했다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지폐를 밟으면 징역간다는 소문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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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가의 권력이 강력한 태국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지폐나 동전을 밟으면 철창신세를 질 수 있다. 

화폐에 그려진 푸미폰 전 국왕을 밟고 비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태국 지폐를 접어서도 안 된다는 말이 있지만 지폐를 접어 다니는 것은 별 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왕에 대한 경외심이 대단한 태국은 아침 8시와 저녁 6시에 학교와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국왕 찬가를 송출한다.

이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하게 국왕 찬가를 들어야 하며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만약 일어나는 것을 거부한다면 국왕 모독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실제 '국왕모독죄' 처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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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태국 곳곳에 걸린 국왕의 초상화를 찢는 행위나 국왕의 친족을 험담하는 행위도 발각이 되면 ‘국왕 모독죄’로 최대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다.

태국의 엄격한 국왕 모독법으로 미루어 볼 때, 앞서 말한 라마 9세 대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이라는 비판도 피해 가지 못했다.

실제로 국왕모독죄 처벌받은 사례도 여럿 있다. 

2008년에는 20대 여성 ‘라차핀 찬차로엔’이 방콕 영화관에서 국왕 찬가에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

더불어 기립하라는 주변 관객들의 요구에 모욕적인 언행을 보였다. 결국 이 여성은 체포되어 구금된 바있다.

그녀는 경찰 진술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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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2011년에는 미국 시민권자인 조 고든이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일하는 동안 태국에서 금지된 푸미폰 국왕의 전기를 번역해 인터넷에 게재했다.

그는 이후 신병 치료차 태국을 방문했다. 북동부에 위치한 나콘라차시마주에서 머물다 그는 체포되었다.

체포된 이들은 왕실 인사들을 비판하고 입헌군주제를 반대하는 내용을 유튜브에 올린 바있다.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지부는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대신 왕실을 보호하는 역할을 택했다”라고 개탄했다.

 

[하이뉴스 /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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