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오는 10월부터 자기공명영상(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증상이 있다.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MRI는 이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MRI 자료 사진 / 이하 Marko Aliaksandr-shutterstock.com
MRI 자료 사진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고시는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고시 개정에 따라 10월부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 뇌 질환이 확진됐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하지만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뇌 자료 사진 / Yurchanka Siarhei-shutterstock.com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 억제 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뇌 질환이 의심되는 어지럼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고시는 이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뒤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감된 재정이 필수 의료 기반 강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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