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공탁관, 이춘식 할아버지 공탁신청 '보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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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공탁관, 이춘식 할아버지 공탁신청 '보정권고'

연합뉴스 2023-07-17 12:02: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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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눈물'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눈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광주지방법원에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를 두 번째 냈지만, 법원 공탁관이 또다시 서류 보정을 권고했다.

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 공탁관은 재단 측이 지난 14일 두 번째 제출한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을 이날 보정 권고했다.

보정 권고 사유는 주민등록초본 누락으로, 재단 측은 지난 3일에도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서를 냈으나 같은 사유로 보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광주지법 측은 "지난 3일에 이어 14일에 다시 접수된 서류에도 이 할아버지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이 누락돼 공탁 서류 자체를 받지 않고 보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에는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도 제출됐는데, 법원 공탁관이 이를 '불수리'하자 재단이 이의신청을 내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가 이의 수용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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