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6월부터 3주간 전국 조사
불법행위 18건 적발…영업정지 조처
젖은 헝겊으로 매연측정기 입구를 막은 모습. ⓒ환경부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부정적 검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6곳(18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가운데 평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 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검사 촬영기록 불량 사례가 각각 5건(27%)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장비 불량 3건(17%)도 있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체는 배출가스 검사 때 일부 항목을 생략했다. A 업체는 저속과 고속 주행을 가정해 검사해야 했으나 정지가동 측정치만 기록했다.
B 업체는 매연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매연이 적게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측정값을 조작하다 적발됐다.
적발 업체들은 사안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정지 처분에 처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를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함에 따라 검사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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