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최근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 보호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 유인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시 강남에서 만난 중학생 B양에게 졸피뎀이 든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음료에 타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돼 처방 목적 외 사용이 금지돼 있다.
피해자인 B양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눈을 떠보니 옷이 벗겨진 채 혼자 있었고 휴지통에 피임 도구가 버려져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B양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근 열린 재판서 "범행 목적으로 B양에게 졸피뎀이 든 음료수를 건네고 모텔로 데려간 것은 맞으나 B양을 강간하지 않고 객실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현재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부분에 대해 B양 측과 합의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DNA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면 증거로 제출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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