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살해하려는 내용과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미수에 그쳤지만, 결과적으로 실명에 이르게 한 점, 뒤늦게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23년 3월 2일 한 편의점에서 같이 일하던 연인이 잠든 사이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다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돼 기소됐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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