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법원 음주제한 조치 7번 어겨…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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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법원 음주제한 조치 7번 어겨…결국 구속

연합뉴스 2023-07-17 10:22: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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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전자발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강도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법원의 음주 제한 조치를 여러 차례 어긴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일까지 인천 유흥업소 등지에서 법원이 부과한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7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강도 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2019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 조치를 계속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발찌 대상자를 감독하던 인천보호관찰소는 A씨의 위치가 유흥업소 밀집 지역인 것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불시 단속을 벌였다.

또 A씨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제한 조치를 처음 어겼을 당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위반 행위가 계속돼 구속했다"며 "A씨 이외에 두 달 전에도 출소 후에 외출과 음주 제한 조치를 반복해서 위반한 30대를 긴급구인해 재수감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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