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성소수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와 절도 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대로)는 상습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소수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7명으로부터 상습적인 사기와 절도 행각을 벌여 총 2천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를 상대로 "중고 태블릿 PC를 구매하려는 데 이체 한도가 다 돼 판매자에게 입금할 수 없다"며 대신 89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64만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직업군인이나 마약수사관 행세를 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알몸 사진을 다 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소수자로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절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7차례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