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거짓 표시 업체 최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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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거짓 표시 업체 최대 징역 7년

머니S 2023-07-17 04: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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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7일부터 오는 8월18일까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관리원은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 단속한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매장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이들 매장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지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통신판매업체 관찰, 수입 축산물 이력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돼지고기의 경우 최근 개발된 '검정키트'를 현장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동원된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정도가 중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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