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인공수정 권유한 남편, 돌연 "내 자식 아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결혼과 이혼] 인공수정 권유한 남편, 돌연 "내 자식 아냐'"

아이뉴스24 2023-07-17 00:00:01 신고

3줄요약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무정자증 남편의 권유로 인공수정 끝에 출산한 아내의 기구한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시댁의 권유 끝에 제 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임신과 출산을 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결혼 후 임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알고 보니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인해 임신이 불가능했었다.

아내는 부부 단둘이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아이를 간절히 원한 남편과 시댁은 다른 남성의 정자를 제공받아 임신할 것을 요구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거듭된 이들의 부탁에 결국 제 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출산까지 했다.

그러나 출산 후 100여 일이 되던 날, 남편은 아내에게 '출산 후 변했다'는 말과 함께 아이에 대해서도 '내 핏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와 동시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까지 제기했다.

아내는 "남편이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는 것이 친생추정의 규정"이라면서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출생 자녀의 친자관계를 정하는지는 현행 민법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법원은 아내가 제 3자의 정자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도 일단 친생추정규정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를 지속해 책임져야 하는 부모에게 자녀와의 신분 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이 자녀 복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송 변호사는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아내의 임신 및 출산 과정에 참여했고, 인공수정에 동의할 때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도 이미 고려해서 동의를 한 것"이라 말했다.

또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생신고를 하거나, 상당 기간 실질적으로 양육하며 친자 관계를 유지한 경우, 인공수정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장기간 자신의 자녀처럼 생각해 키워오며 부자 관계를 형성했다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부자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자녀에게 매우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