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려고 칼로 찌르고, 몸에 불 붙히고..." 70대 노인 살해한 중학생,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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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려고 칼로 찌르고, 몸에 불 붙히고..." 70대 노인 살해한 중학생, 징역 15년 선고

뉴스클립 2023-07-16 12:0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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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돈을 훔치다 들통난 중학생이 70대 노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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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찌르고, 몸에 불 붙이고...

A군은 지난해 2월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다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돈이 없자,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절도를 결심하게됐다.

그 후 곧장 거제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서랍을 뒤지다 안방에서 나온 피해자 B씨를 보고 화분을 B씨의 머리에 휘둘렀고, 이를통해 B씨가 쥐고 있었던 과도가 떨어지자 A군은 과도로 B씨를 찌르기도 했다.

B씨는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집 밖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A군은 B씨를 넘어뜨려 집에 다시 끌고 왔고 신고 당할 것을 우려하여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어 B씨의 옷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B씨가 손으로 불을 끄게 되니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두르는 만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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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

 B씨는 사건을 겪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할 힘이 없는 고령이었으나 화분, 흉기 등을 사용해 끝내 사망하게 만들었다. 이런 살인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전했다.

하지만 A군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이고 전과가 없는 점,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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