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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테라젠테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의 조립, 제작 등 3건을 제조위탁하면서 검사방법과 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지연발급하고, 납품 장소나 시기 등이 기재된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테라젠테크는 또 수급사업자에게 파주 AP4공장 기계장비 제작과 중국 우한공장 판넬 제작 등 2건을 제조 위탁한 후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급 1798만50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테라젠테크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과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게 해 당사자간 사후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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