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서면 미발급…공정위,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하청업체에 서면 미발급…공정위,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원

이데일리 2023-07-16 12:01:00 신고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일부 하도급대금 등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에 따르면 테라젠테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의 조립, 제작 등 3건을 제조위탁하면서 검사방법과 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지연발급하고, 납품 장소나 시기 등이 기재된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테라젠테크는 또 수급사업자에게 파주 AP4공장 기계장비 제작과 중국 우한공장 판넬 제작 등 2건을 제조 위탁한 후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급 1798만50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테라젠테크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과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게 해 당사자간 사후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