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테라젠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테라젠테크에게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 명령, 과징금 1천600만원(잠정)을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테라젠테크는 제조위탁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도 함께 발각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6개 사항(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해 발급했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또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수령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1천798만5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7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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