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권리구제 14.5% 불과…'노동약자' 법으로 보호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8년 동안 괴롭힘 피해로 24개월 휴직 후 복직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저를 조롱하고 폭언하는 동료가 있어 신고했지만 내부 조사에서 불인정 받고 노동부에 진정해 일부 인정 받았습니다. 추가 증거로 다시 진정했으나 민원 중복으로 행정 종결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8.6%가 이같이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자 3명 중 2명(64.3%)은 신고 이후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2만8천731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전체의 14.5%(4천168건)에 불과했다.
권리구제 방식은 ▲ 개선 지도(3천254건) ▲ 검찰 송치(513건) ▲ 과태료 부과(401건) 등이었다.
중복 유형을 포함한 전체 신고 3만7천321건 가운데 폭언이 43.2%(1만2천418건)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험담 10.7%(4천9건), 차별 3.3%(1천2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 됐지만 노동부 신고 사건의 85.5%는 방치되고 있다"며 "이면에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하청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 약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3명이 사용자(24.3%) 또는 그 친인척(3.9%)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한 제보자는 "회사 워크숍에서 대표의 친족에게 일방적으로 협박과 폭행을 당했지만 오히려 '분란을 일으켜 회사에 피해를 줬다'며 징계받고 가해자와 합의를 강요당했다"며 "진정을 했지만 근로감독관은 '개인 간 갈등'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하고 국회와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노동 약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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