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대인, 미래통합당 후보 모욕"…2천1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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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대인, 미래통합당 후보 모욕"…2천100만원 배상 판결

연합뉴스 2023-07-16 09: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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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경제연구소장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선대인경제연구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데 이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1대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A씨와 B씨가 선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천200만원을, 소송 진행 중 사망한 B씨의 유족에게는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1대 총선에서 각각 경기 용인 정·을 지역구 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선 소장은 선거 직전인 2020년 4월 초 유튜브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에서 A씨와 B씨를 향해 '이상한 놈', '기본적인 인성이 안 돼 있다' 등 과격한 언급을 했다.

A씨와 B씨는 이같은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선 소장을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선 소장은 2021년 벌금 2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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