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제트스키로 물대포를 쏴 어린아이를 다치게 한 제트스키 운전자가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Beenicebeelove-shutterstock.com
제트스키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고 연합뉴스TV가 15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말 한강공원에서 제트스키를 몰던 중 구경하던 아이들을 향해 물줄기를 쐈다. 이에 한 아이가 뒤로 밀려나 세게 넘어지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아이는 현재 수술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은 지난 11일 네이버의 한 제트스키 카페를 통해 공개됐다. 사연을 공개한 네티즌은 "제가 제보받은 것에 의하면 사고 낸 제트스키가 그 주 주말에 매물로 올라왔다고 하더라. 물론 처분하려던 시기가 맞아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사고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아니었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다른 네티즌은 제트스키 카페를 통해 A씨의 해명문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이 A씨와 같은 한강 제트스키 단톡방에 속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A씨가 아이들을 향해 제트스키로 물줄기를 쏘는 장면 / 이하 제트스키 동호회 카페
A씨는 해명문에서 "그날 도망가고 제트스키 팔면서 이 일 회피할 생각 전혀 없었다"라며 "(사고는) 3주 전 일이었고 당시 아이가 다친 것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해결을 봤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트스키 판매를 둘러싼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 일 이후 제가 제트스키 판매 글을 올렸다고 하는 글을 봤다. 전 그 일 때문에 제트스키를 파는 게 아니라 제 미숙한 운전으로 300마력의 제트스키는 감당하기 어려워 새로운 제트스키로 바꾸려고 판매 글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잘못된 행동에 아이가 다친 것에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일에 책임 회피할 생각 없고 당연히 가해자 입장에서 아이와 부모님께 죽을 때까지 사과드리고 반성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법은 단순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을 때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을 때를 구별해 처벌한다.
단순 과실치상죄는 징역형 규정이 없다. 이에 500만 원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동은 하지 않음)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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