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자증 남편 요구에 다른 남자 정자로 출산... 100일 때 친생자 무효 소 제기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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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 남편 요구에 다른 남자 정자로 출산... 100일 때 친생자 무효 소 제기당해”

위키트리 2023-07-15 11: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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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 남편 요구에 다른 남성의 정자를 받아 아이를 낳은 여성이 돌연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아기를 끌어안은 여성이 힘든 표정을 짓고 있다. (참고 사진) /GrooveZ-shutterstock.com

여성 A씨는 지난 1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이후 아이를 가지려 온갖 노력을 다했다. 원인을 알아보니 남편이 무정자증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 없이 단둘이 잘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시댁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어느 날 남편이 다른 남성의 정자를 받아 출산하면 어떻겠냐고 묻더라. 전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남편의 생각은 확고했다. 결국 제삼자의 정자를 받아 인공 수정으로 아이를 낳았다.

아이가 태어난 지 백일이 지났을 무렵 A씨는 남편으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A씨는 "남편이 아이에 대해 '내 혈연이 아니다'라면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대체 남편이 저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임신과 출산, 그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는데 돌변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송미정 변호사는 "민법에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 추정 규정'이 있다. 제삼자의 정자로 인공 수정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 혈연관계가 없다는 게 분명해도 일단 친생 추정 규정이 적용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친생 부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공 수정 자녀가 태어난 뒤 남편이 이를 알면서도 출생 신고를 하거나, 상당 기간 실질적으로 양육하면서 친자 관계를 유지한 경우 인공 수정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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