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신청자 100만명 넘어…8월은 1~11일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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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신청자 100만명 넘어…8월은 1~11일 신청가능

한스경제 2023-07-15 10:02: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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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연합뉴스

[한스경제=성은숙 기자]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중복제거)가 약 103만6000명(잠정)에 달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달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했으며, 7월에는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았다.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6월에는 약 76만1000명, 이달에는 약 27만5000명(잠정)이 가입을 신청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이번 달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인 1계좌로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이 가능한 기한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추후 가입하려면 재신청을 해야한다. 이달 10~13일 중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약 17만7000명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23.7월 약 27.5만명(잠정) , 누적 약 103.6만명(잠정) 가입신청' 갈무리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23.7월 약 27.5만명(잠정) , 누적 약 103.6만명(잠정) 가입신청' 갈무리

이번 달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들은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2022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연 4200만7932원이다. 2인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연 7041만7836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8월에는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만기일이 포함된 월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만기시)에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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