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들 학대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검찰 "정인이 사건 참고해 형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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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아들 학대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검찰 "정인이 사건 참고해 형량 결정"

데일리안 2023-07-15 03: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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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피해자를 분노 표출 대상으로만 봐…피고인 유산은 피해자 탓 아냐"

"권고 형량 20년 이상 유기징역 및 무기징역인 것 알지만…범행 수법 매우 잔혹해"

피해자 친모 "엄정한 판결 부탁" 호소…피해자 변호인도 "최대한의 처벌 해달라"

함께 재판 넘겨진 계모 남편에겐 징역 10년 구형…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

ⓒSBS 그것이 알고싶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검찰이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는 등 반복해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권고 형량이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인 것도 알고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A 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며 "피고인의 유산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해자 탓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숨진 피해자의 친모는 이날 법정에 나와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 씨의 남편 B(40)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계모와 친부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계모와 친부 ⓒ연합뉴스

한편 A 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 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C 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C 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그 사이 A 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 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 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 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C 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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